[뉴스핌=강필성 기자]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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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