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증여세 탈루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17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5.6 개각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인사 중 한 명이 박재완 내정자”라며 “친인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며 단시간에 10배의 수익을 얻었지만 증여세 탈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박재완 내정자가 지난 2008년 주식 매도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재완 내정자가 하나마이크론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뒤 2008년 4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 주당 5040원에 모두 팔아 1억1224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최초 투자원금인 1113만원의 10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박 내정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동서 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의 회사 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 시세 차액을 증여로 간주, 그 차익의 2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박 내정자는 해당 거래는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으로 이미 적법한 납세과정을 밟았다고 반박했다.
박 내정자가 이날 재정부 기자단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인 지난 2001년 8월 손위 동서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500주(250만원)를 출자해 취득했다.
이후 2002년 6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725주(363만원)를 추가 취득했다. 이후 2008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용된 뒤 같은 해 4월 전량 매각 처분했다.
박 내정자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로 2054만4000원을 2009년 6월1일 적법하게 완납했다고 밝혔다.
증여세법의 과세요건은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고 2002년 12월31일 이전 증여 또는 취득분은 그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003년 1월1일 이후 증여 또는 취득분은 5년 이내에 해당 법인 상장되는 경우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증여세에 대해서 박 내정자는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 법인설립 시 취득한 주식"이라며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해당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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