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오늘의 추천주 (4/26)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04월26일 08:17

최종수정 : 2011년04월26일 08:17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4월 26일(화)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케이피케미칼 (추천일 4/26일, 편입가 3만 1200원)
-동사는 파키스탄 법인에 PTA 100만톤 투자 계획 발표함에 따라 기존 48만톤/년 설비 이외에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 수요처인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서부 및 중앙 아시아로의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됨
-중국 등 이머징 시장 중심으로 섬유 수요 증가와 국제 면화가격 강세로 PTA 부문 매출 증가세와 마진스프레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동사의 2011년 1/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669억원(31.9%, YoY), 1,056억원(298.5%, YoY)에 이를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 SIMPAC (추천일 4/26일, 편입가 6160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2010년에 이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할 전망
-2011년 Capa 확장효과 및 계열사 SIMPAC ENG에서의 원재료 조달 확대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휠라코리아 (추천일 4/26일, 편입가 7만 5200원)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는 국내 매출액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4,580억원으로 추정. 소비환경이 견조한데다가 FILA와 FILA SPORT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장
-수가 확대의 영향으로 2/4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전망
-홀세일 위주의 대중적 스포츠브랜드로 전략을 수정한데다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011년도에도 FILA USA의 턴어라운드가 지속될 전망. 실제로 1~2월 매출액은 2,260만불(+105.5%,y-y)을 기록하는 등 1/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50.4% 증가한 3,760만불로 추정

◆ 추천 제외주

▷ 삼성증권 (+5.62%, 포트폴리오 내 주도업종 비중 확대 차원에서 제외)

▷ 에스에너지 (-1.09%, 기존 펀더멘털은 유효하나 시세부진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 기존 추천주

▷CJ  (추춴일 4/21일, 편입가 7만 7300원)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설탕가격 인상, 3월 초 일본 대지진 이후 가공식 품 내수 및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실적의 분기별 우상향 추세 예상. 또한 CJ E&M은 2/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강화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
-현재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5만8823주)와 삼성생명(639만4340주) 주식 가 치를 감안시 순자산가치(NAV) 매력도 높으며, 하반기 CJ GLS 상장을 추진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 대우인터내셔널 (추천일 4/21일, 편입가 3만 9550원)
-원자재 가격 강세와 물동량 증가 등으로 E&P 가치가 부각될 전망. 아울러 POSCO와의 시너지 조기 구현을 위해 1) 해외 철강판매 확대, 2) 에너지 광물사업 확대, 3)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 4)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장전략을 수립 중에 있어 장기적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POSCO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철광석, 유연탄 프로젝트를 비롯해 신규 광물에 대한 적극적인 자원개발(E&P) 예상되며, POSCO와의 시너지 반영되며 2/4분기에도 실적개선 가능성 점증

▷ 만도 (추천일 4/21일, 편입가 18만 9000원)
-동사는 제동, 조향, 현가 등 주력제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1분기 실적모멘텀을 기록할 전망
-중국 및 유럽업체로의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외수주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동력 보유

▷ LG전자 (추천일 4/20일. 편입가 10만 5000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 및 소재 공급 차질에 따른 우려감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옵티머스시리즈의 선전으로 2분기 휴대폰 부문 흑자전환 기대됨에 따라 2010년 4분기를 바닥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적극적인 재고관리와 스마트폰 비중 상승으로 1분기 휴대폰 영업적자율 이 3%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0% 감소한 13.4조원,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를 다소 상회하는 1510억원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 2분기에는 휴대폰 부문 소폭 흑자전환의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 급증이 기대됨

▷ 대우조선해양 (추천일 4/19일. 편입가 4만 2200원)
-동사는 벌커선, 컨테이너선, VLCC, FPSO, 해양설비 부문에서 높은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호한 사업기반 및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머스크 사의 추가수주, 드릴쉽 옵션분과 LNG 선 등의 수주 모멘텀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 보유

▷ 기아차 (추천일 4/18일, 편입가 7만 5600원)

-동북부 대지진에 따른 일본 주요 완성차 및 부품 업체의 생산 차질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전망. 이에 따라 현대차와 함께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신차판매가 종전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11년 중 당초 회사 측의 사업계획을 뚜렷하게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계 생산 및 판매실적을 달성할 전망. K5의 미국, 중국 등 주요 지역 현지판매와 스포티지R, 소렌토R 등 부가가치가 높은 중소형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판매실적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시장 컨센서스인 25조원, 2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현대제철 (추천일 4/11일, 편입가 14만 6000원)

-2기 고로 정상가동에 따른 판매량 증가, 고로관련 비용부담 축소 등이 예상되며 성수기 진입으로 철근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4분기 영업이익은 4,510억원(+30.1% y-y, +39.6% q-q)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당사 리서치센터 추정치)
-한편 최근 철근가격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철근 마진은 당분간 톤당 30만원 수준이 유지될 전망. 이는 전년 평균 27만원 수준에 비해 10% 높은 수준. 고로 가동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하반기(3~4분기) 영업이익은 8,868억원으로 상반기 7,741억원에 비해 14.6% 증가할 전망

▷ 성우하이텍 (추천일 4/21일, 편입가 2만 4500원)

-2011년 현대, 기아차의 유럽 생산량 호조로 동사 체코공장의 외형 및 수익성장세 지속될 전망
-동사는 자동차 주요 부품업체 중 유럽지역의 사업집중도가 가장 높아 현대차 그룹의 유럽전략형 신차출시가 본격화되면서 경쟁력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

▷ 현대EP (추천일 4/21일, 편입가 5950원)

-동사는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용 화학소재 부문을 주 사업으로 영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및 수출 판매대수 증가 등의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큰 폭의 매출성장세 기대. 고유가 시대 및 전기자동차 시장의 도래로 인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며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2011년 2/4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동사의 내장재 소재 부문의 차종 및 적용범위 확대로 인해 현대차 및 기아차내의 M/S 확대 기대. 또한 3월부터 가격 협상을 진행해오던 복합 PP부문의 가격인상분이 2/4분기부터 적용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 현재주가수준은 2011년 에상실적 기준으로 PER 6.2배수준으로 저평가되어있다는 판단

▷ 리노공업 (추천일 4/18일, 편입가 2만 3600원)

-동사의 2011년 실적은 매출액 671억원(+18.8%, y-y), 영업이익 271억원 (+23.2%, y-y)으로 2010년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 스마트 IT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IC소켓의 추세적인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며, IT제품의 소형화 추세에 따른 IC소켓 미세화로 ASP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2010년말 기준 순현금 450억원(현 시가총액의 약 25%)을 보유 중이며, 상장 이후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 2011년 추정실적 기준 PER은 8.3배로 저평가 수준이라는 판단

▷ 한세실업 (추천일 4/18일, 편입가 6460원)

-2011년 예상매출액은 8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도대비 16%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원면가격 안정화시 이익률 개선 기대
-미래성장 동력인 WOVEN사업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1.3%의 고성장 예상. 12개월 Forward PER은 4.0배로, Valuation상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는 판단

▷ 코스맥스 (추천일 4/14일. 편입가 1만 1800원)

-동사의 올해 매출액은 1,800억원(+16%, y-y), 영업이익은 100억원(+9%, y-y)으로 예상되어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예상.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 픽 등 확고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올리브영 등 신규고객사로의 매출 확대 기대
-2011년 중국법인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고객이 급증하면서 35%이상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하는 고성장세를 보일 전망. 2012년 광저우공장 완공으로 CAPA가 1억 4천만개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수주 증가에 대응이 가능할 전망

▷ 신텍 (추천일 3/28일, 편입가 1만 2700원)

-2011년 신규 수주액 3,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으로 2010년 1,800억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 예상되며, 2011년 역대 최대 수주 가능할 전망
-높아지는 수주모멘텀에 따른 실적개선으로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50억원,(+40.4% y-y), 156억원(+78.7% y-y), 순이익은 117억원(+120.6% y-y) 예상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