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손희정 기자]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실을 찾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여야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특히 일반지주회사들의 관심이 높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K의 경우 SK증권, CJ는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 지분 등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앞서 국회와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수차례 다각적으로 표현한 바 있지만 결국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 해로 유예기간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적용 시기는 미정으로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며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월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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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