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의료기기 25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 6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치과용임플란트, 스텐트, 치과용시멘트 등 16개 제품에서 치수 또는 압축강도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됐다.
또한 개인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저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39개 제품에서 출력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스쿠터는 시험검사 결과 8개 제품이 장애물등반, 브레이크효율 등의 품질이 부적합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와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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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