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8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결론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면서 지분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은행법상 심사절차와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변환봉 변호사는 "론스타는 6개펀드로 구성돼 있고 초기 투자금만 13조원을 웃돌아 투자자들의 실체를 고려하면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자료제출 요구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 갖고 심사해결론을 내린 것은 면피성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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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