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에 따라 사업처리됐다.
타임오프제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첫 시행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타임오프 한도 위반 등으로 만도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원, 노경협력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상급단체인 만도 노조에는 전체 근로자 3800여명 중 약 2200명이 가입돼 있다.
벌금 액수 또한 타임오프제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만도는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임시상근자와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등 10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3대와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검찰에 만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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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