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국내 은행들이 펀드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십억원데 부당 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펀드투자금 관리 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009년부터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악용해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의 83.6%를 편취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는 고객이 맡긴 펀드투자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손실되지 않도록 고유자산과 따로 분리, 증권금융 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제도를 악용, 고객 투자금을 자사 보통예금에 묶어놓고 해당 금액만큼의 은행자산을 이자가 높은 증권금융 등에 대신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고객에게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은 그보다 높은 증권금융 이자 등을 수취해 차익을 실현하는 편법 영업을 구사했던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들은 고객 소송 등의 우려에 따라 제도개선과 함께 편취이익 자진반환을 약속했다.
은행은 먼저 보통예금에 묶어두던 투자자의 투자금을 증권금융 등으로 넣어 별도예치 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편법으로 받아온 이자를 계산해 △계좌가 살아있는 고객은 고객계좌로 해당금액을 반환하고, △계좌가 없거나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반환처리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후 은행 잡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잡수익 처리된 이자는 민법 제163조에 의거, 3년 후 소멸시효가 되면 사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자편취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11개 은행들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이자 지급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이 찰나의 이자차익에 눈이 멀어 이 같은 편법 운용을 자행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은행들이 뒤늦게나마 개선에 나섰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당국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동안 은행이 투자자예탁금 운용내역 공시 의무도 소홀히 한 정황이 있어 금융당국에 공시 강화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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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