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신분증으로도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장애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내달부터는 금융거래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실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다. 이후 IC 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 등록증을 수령한 이후 IC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는 2월부터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에 문의해 도움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장애인 앵커인 최국화 아나운서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볼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