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SM3 승용차가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7일 국토해양부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할 때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2010년 4월 16일부터 2010년 4월 19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문의(080-300-3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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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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