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마트의 '통큰 마케팅' 전략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명 '통큰 넷북'으로 알려진 모뉴엘 넷북에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2일 업계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주요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PC를 '통큰 넷북'으로 판매했다.
이날 SPC는 통크넷북의 제조사인 모뉴엘과 이를 유통한 롯데마트에 대해 해명과 함께 대책을 요구했다.
이런 SPC의 강도 높은 성명서는 롯데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통큰넷북'에 불법SW를 제공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청하자 롯데마트 측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자제품은 전문성을 갖춘 공급처 직원이 나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아직 파악 중에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불법 SW를 방지하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 판매한 1000대는 SW가 아예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고, 판매 후 남은 100여대의 재고 물량만 5개 점포에서 판매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며 "간헐적으로 내부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모든 판매를 지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의 '통큰 논란'은 최근 '통큰치킨' 출시 이후 거의 매 제품마다 불거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일주일만에 판매가 중단된 '통큰치킨'을 시작으로 '통큰 갈비', '통큰 TV' 등 기획 상품마다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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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