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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중 임대주택 1만3천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1년02월17일 11:4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조기공급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 공급분 1만5665가구 중 80% 이상인 1만2831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하고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8210가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  주택 등 4995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및 다자녀․고령자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2822가구 △정비사업구역 저소득 세입자용 2555가구 △청약저축가입 저소득가구용 944가구 △근로 신혼부부용 515가구 △단기거주용 1000가구 등 총 1만2831가구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2653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 보조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2560가구 확대한 8210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실시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대상은 △지하거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규로 확대하고, 기존의 수혜대상이던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 대상자를 추가 확대했다.

여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700가구,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긴급한 주거위기를 당한 자 210가구, 총 910가구에 대해 신규로 지원하며, 임차주택 경매로 50% 이상 손실한 40가구에 대해서는 쿠폰바우처로 6개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우선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비는 2년간 지급하며 금액은 1~2인 세대 월 4만3000원, 3~4인 세대 월 5만2000원, 5인 이상 세대에 6만5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정부의 주택바우처 시행에 맞춰 지원금액 대상을 조정할 예정이며, 매년 대상자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기수요를 줄여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수요자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간 선택가능성 확대 △저소득층의 집단적 거주로 발생하는 슬럼화 등 사회적 배제현상을 일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주거안정을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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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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