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물가 3% 목표를 내세운 정부가 정유·통신업계에 통신비와 정유값을 인하하라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에 대한 물가안정 협조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협박성 가격통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가격 인상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은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 관계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주요 생활용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보도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4일 대형유통 3사와 물가안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다"면서도 "가격인상 자제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경부의 염동관 유통물류과장은 "회의의 목적은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도 물가안정대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염 과장은 "이 회의에서 세탁제에 대한 제조업체 단가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업체가 최종소비자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며 "당시 세탁제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통업체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 사실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이 회의 이후인 지난 10일 생필품에 대해 가격 동결 또는 일부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이마트는 신라면과 큐원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롯데마트도 지난 11일 1년 동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혀 정부의 '협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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