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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워크아웃 파문…최악의 경우 법정관리

기사입력 : 2011년02월11일 16:09

최종수정 : 2011년02월11일 16:15

- 기촉법 없어 워크아웃 진행 어려워, 우리은행도 고심
- 저축은행 여신 많아...채권회수 나서면 막을 길 없어 


[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어려운데….

지난 1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효성그룹 자회사 진흥기업의 처리를 놓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워크아웃을 뒷받침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존속기한이 작년 말로 종료, 채권단의 이견을 정리하고 기업개선을 추진할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진흥기업의 여신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것도 적지 않아 채권단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결국 법정관리로 갈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한 책임자는 11일 “진흥기업은 기촉법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어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했다”며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져오면 채권단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진흥기업의 처리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는, 기촉법 효력이 끝나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채권단 의결권의 75%가 동의하면 나머지 채권 금융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별로 채권회수에 나서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워크아웃이 작년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진흥기업 처리 방안에 채권단 100%가 동의한다면 워크아웃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 진흥기업의 은행권 익스포저(위험노출)는 1800억원 규모로 금융권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추정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7985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를 진흥기업이 저축은행에 대해 채무지급보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기업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에서 자산 순위 상위권 업체 가운데 부동산 PF 여신으로 어려움을 겪은 몇 개사가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공사인 진흥기업의 경우 여러 시행사에 PF지급보증을 해줘 이러한 부실이 저축은행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부동산PF 부실로 재무제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에 따라 채권단 전체가 진흥기업의 처리방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갈릴 것이고, 결국 법정관리외에 뚜렷한 해법이 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기촉법이 2005년 말 효력을 잃은 이후 자율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6개 대기업 현대LCD•VK•비오이하이디스•현대아이티•팬택•팬택엔큐리텔 중 팬택•팬택엔큐리텔을 제외한 4개 회사가 워크아웃에 실패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중 현대LCD와 VK는 자율협약 추진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협약 거부 및 채권회수로 인해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

한나라당과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촉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활하더라도 진흥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부활해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며 “진흥기업은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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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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