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LPG 수입업체 E1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과 LPG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연평균 당기순이익을 4배 이상 끌어올리고, 연평균 마진 역시 20여원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PG 국내공급비용도 담합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3.2%)보다 3배 높은 연 9.4%씩 반영해 2008년에만 25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작년 5월 E1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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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