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 출시
- 다발성 상해까지 보장
[뉴스핌=송의준기자] 차티스가 화재는 물론 배상, 상해까지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내놨다.
차티스(사장 브래드 베넷)는 9일 일반음식점 및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 배상책임사고, 상해사고 등 각종 예측불허의 사고를 한 개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하는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의 부산 사격장화재 등 일련의 사고 이후 다수의 인원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문제점이 대두됐고, 올 해 1월 1일부터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법제화 한 것으로, 이 상품은 이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현행 일반화재보험은 인식도가 낮은 단일위험(화재)만을 주요 담보로 하고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평가가 낮아 수요가 크지 않았으나 이 상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또는 배상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로 인한 사업주의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골절, 화상, 뇌손상 등의 다발성 상해사고까지 보장해 계약자의 보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치아 파절로 인한 영업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주차장사고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개의 보험으로 각종 손해를 일괄 보장해 보험료가 저렴하며(125m2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일반음식점 가입 시 월 보험료 2만 7105원), 건물급수가 낮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 가입고객은 ‘법률·세무자문 서비스’는 물론 자가용에 비치된 휴대폰번호 악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차티스 중소기업보험부 신채널개발담당 김동하 과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계기로 화재보험상품이 화재사고 시에만 보호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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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