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지분 합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간부 김모(51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분 합치기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한 Y컨설팅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17차례 걸쳐 총 8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각종 유흥비를 결제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조합 업무와 상관없이 조합비 1억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실제 조합 명의로 지분을 매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명의로는 지분매입이 불가능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도 면키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지분 합치기란 조합이나 투자자가 쪼개진 지분을 추가 매입해 조합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분 합치기를 하면 중대형 평형과 일반 분양분을 늘리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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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분 합치기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한 Y컨설팅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17차례 걸쳐 총 8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각종 유흥비를 결제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조합 업무와 상관없이 조합비 1억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실제 조합 명의로 지분을 매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명의로는 지분매입이 불가능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도 면키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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