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대한해운은 25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이날 오후 12시 45분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을때 까지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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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기사입력 : 2011년01월25일 12: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탁윤기자] 대한해운은 25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이날 오후 12시 45분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을때 까지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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