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지난 20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당 / 부산 사하을)이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셋값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보증금 인상폭을 한정하는 이른바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발의와 관련 업계 및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전 월세 안정화 방안을 위한 발표했던 1.13대책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서민주거권리의 문제를 단순히 언론플레이 정도로 여기는 반 서민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 월세에도 주택공개념을 도입 5% 이내로 전 월세 인상을 억제토록 하는 내용의 서민대상 '전월세인상제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 발의 당시 "올 들어 한주 만에 전셋값이 무려 3000만원씩 뛰고 있고 지난 2년 사이 인상안만 무려 50%대를 육박한 지역도 있다"면서"헌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전 월세 인상 억제를 위해 상한제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만이 서민주거불안정을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은 자칫 민간영역에 대한 정치권의 지난친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변질될 수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 부동산 연구원 박용석 실장은 "일각에서 생각하는 집주인은 곧 부자라는 저변화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전세시장은 민간시장에서 일정정도 선순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집부장로 지목하며 과세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크게 벗어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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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의원이 발의한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은 치솟는 전셋값 상승 원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기 앞서 전셋값 상승 요인 책임을 민간시장에 떠넘기고 인위적으로 조절,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생명 FA센터 김은경 위원은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엄연히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형국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민간영역에 대한 정치권의 침헤는 결국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공부문의 임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물론 이같은 방안이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상한폭을 조절하는 복안으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인위적인 조절은 결국 시장에 혼탁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집부자로 칭면서 과세가지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시장은 민간시장의 선순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사고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으로 수요공급원칙을 움직이는 전세시장까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전 월세 상한제 도입 발의 이후 민간시장이 예상밖의 날선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안 발의를 추진했던 조경태 의원측은 주택공개념 확대의 목적은 친서민적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조경태 의원측 관계자는"전 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사적재산 침해 오해도 있겠디만 헌법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이를 통해 서민들이 전세값 상승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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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