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최근 심각해지는 전세난 타개를 위해 전월세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인상폭을 한정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가 국회에서 발의됐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당/부산 사하을)은 전월세에도 주택공개념을 도입해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관계없이 5%내로 전월세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서민대상 전월세인상제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1.13 전월세 안정화방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서민주거권리의 문제를 언론플레이 정도로만 여기는 현 정부의 반서민적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심한 행태"라고 꼬집고, 전월세대책에 주택공개념을 도입하는 근본적 사고전환을 제안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새해 들어 한 주 사이에 3000만원씩 전세 값이 뛰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전문업체의 전월세 실태조사에 의하면 2년 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무려 50.8%가 뛰었다는 결과가 있다며 조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난이 심각함을 설명했다.
조경태의원이 발의할 전월세인상 상한제법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통과돼 심각한 서민주거불안정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경태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전월세 대책 법률안이 사실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 299명 모든 동료국회원이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동의해 줄 것이라도 믿고, 이번 법률발의 즉시 299명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원 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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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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