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한화S&C의 주식 매각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5년 김승연 회장의 장남이 한화S&C의 지배지분을 사들이기 전, 주식 평가 업무를 맡았던 김 씨는 해당 매매가를 적정가의 45분의 1로 부당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한화 그룹은 890억여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화그룹측은 당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주가를 정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기 사건을 그룹 비자금 의혹과 연관지으려고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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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