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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포도씨유 관련 오보 강력한 법적 대응 예정”

기사입력 : 2011년01월17일 15: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기자] 대상이 최근 "식약청, 대상 포도씨유 성분 문제 있다"는 모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이 방송사는 9시 뉴스를 통해 "대상 포도씨유 제품이 순도 10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약청이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이미 포도씨유 순도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에 대해 마치 대상 포도씨유 제품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은 보도내용과 관련 ▲ 포도씨유의 미량 성분인 토코트리에놀을 대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보도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인 CODEX 기준이 '포도씨유 진위판별을 위한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도씨유의 토코트리에놀 성분을 국제식품위원회가 진위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 ▲ 식약청에서 당사 제품만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언급한 점 등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 보도는 마치 식약청이 대상의 포도씨유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식약청에서는 대상의 포도씨유에 문제가 없다고 '혐의없음' 내사종결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도에 포함된 윤형주 식품관리과장의 인터뷰 또한 대상의 포도씨유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상측은 '포도씨유 순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2개월여 간 이태리 정부 및 제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과, 국내 정부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에 임해왔다. 그 결과, 이태리 무역부 정부책임자 및 제조사를 통해 '대상 포도씨유 제품은 순도 100%가 맞다'고 확인했다.

대상 관계자는 "관세청과 식약청의 포도씨유 조사결과, 대상 포도씨유는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으로도 포도씨유 순도 100%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실질적인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객을 위한 품질관리에 더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 방송사에 대해 언론중재를 통한 즉각적인 정정보도 및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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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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