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부담 가중될 듯
[뉴스핌=홍승훈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최대 5년간 유예되던 세무조사 혜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향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상징적인 명예를 높일 뿐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며 "모범납세자 표창은 국가 재정에 기여한데 따른 영예일 분 기타 부수적인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데 이어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완전 폐지하면서 앞으로 대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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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