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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정책] 국세청 "탈세 세무조사 대폭강화"

기사입력 : 2010년12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10년12월15일 10:01

[뉴스핌=강필성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대기업과 대자산가, 고소득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조사대상 선정시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선정, 조사하고 정기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금융조사, 거래처, 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신설된 역외탈세 조직을 통해 해외 세원동향 수집·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에 재산을 도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환수도 실시키로 했다.

또 납세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 제도화해 세무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집단상가 등에 대한 상시조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및 고액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대신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해주는 등 적극 우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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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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