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100억원 미만 대상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4월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3월 말까지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단 무자료 또는 위장 가공 거래를 했거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은 지금처럼 기간 제한 없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나 장기간 조사가 불가피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미소금융재단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 달안에 법인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4월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3월 말까지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단 무자료 또는 위장 가공 거래를 했거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은 지금처럼 기간 제한 없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나 장기간 조사가 불가피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미소금융재단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 달안에 법인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