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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협은행

기사입력 : 2011년01월11일 18:08

최종수정 : 2011년01월11일 18:08

[뉴스핌=한기진 기자] 수협은행

◇부장 승진

▲서초동지점장 이명숙

◇팀장.지점장 승진

▲동소문동지점장 진상섭 ▲충청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윤철형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팀장 오세록 ▲자금부 국제금융팀장 김태경 ▲전산정보부 전산기획팀장 김성호 ▲안산지점장 최형경 ▲학익동지점장 신동수 ▲사하지점장 정종철 ▲영업부 대한체육회출장소장 최건식

◇부장 전보

▲금융기획부장 문기붕 ▲리스크관리부장 장극조 ▲여신관리부장 정수철 ▲심사부장 김범진 ▲영업부장 서희숙 ▲해양투자금융부장 박석주

◇지역금융본부장 전보

▲강남지역금융본부장 김동구 ▲전북지역금융본부장 유은규 ▲전남지역금융본부장 정영성 ▲경인지역금융본부장 박근락 ▲경북지역금융본부장 임동배 ▲부산지역금융본부장 정문기 ▲제주지역금융본부장 양우주

◇팀장 전보

▲외환사업팀장 강정식 ▲카드사업팀장 김형락 ▲방카슈랑스팀장 조정호 ▲펀드사업팀장 최형록 ▲금융기획부 전략기획팀장 최계정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장 엄용수 ▲리스크관리부 신용리스크팀장 한상훈 ▲리스크관리부 론리뷰팀장 문기성 ▲ 여신관리부 여신관리팀장 김영갑 ▲여신관리부 투자금융관리1팀장 김재우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최학기 ▲감사실 일반감사1팀장 강석두 ▲마케팅지원단장 양기욱 ▲ 자금부 자금운용지원팀장 김창용 ▲해양투자금융부 선박금융팀장 권홍업 ▲금융기획부 IFRS팀장 조동호 ▲자금부 자금운용팀장 박대식 ▲전산정보부 공제보험팀장 박충훈 ▲경영지원실 점포개발팀장 박수식 ▲수산금융부 수산금융지원팀장 오미석

◇지점장 전보

▲강남지역금융본부 지점장 송노일 ▲강북지역금융본부 지점장 최종식 ▲공덕역지점장 황명숙 ▲금천지점장 조승연 ▲노량진수산시장지점장 김용남 ▲동대문지점장 박일곤 ▲마포지점장 송재영 ▲분당지점장 김근수 ▲여의도증권타운지점장 정철균 ▲영등포지점장 김진균 ▲응암동지점장 정의철 ▲장안평지점장 채종익 ▲중화동지점장 임세기 ▲만수동지점장 이승재 ▲송도신도시지점장 정진화 ▲용문역지점장 남한일 ▲전남지역금융본부 지점장 윤창식 ▲부산지역금융본부 지점장 송영석 ▲감천항지점장 김시억 ▲범일동지점장 정병술 ▲안양지점장 김중봉 ▲전주지점장 강두원 ▲수도권여신관리센터장 김종표 ▲부산여신관리센터장 민원기

<지도경제사업부문>

◇부장 승진

▲상호금융부장 양동욱 ▲공제보험부장 허영훈 ▲조합자금부장 남상종 ▲강서공판장장 이수용 ▲인천가공물류센터장 안재문 ▲노량진시장현대화사업본부장 문경화

◇팀장 승진

▲유통기획부 공판팀장 홍종표 ▲상호금융부 정성구 ▲조합자금부 계현철

◇부장 전보

▲총무부장 김종수 ▲기획부장 공노성 ▲회원경영지원부장 한재순 ▲어업정보통신본부장 김대춘 ▲조합감사실장 김병욱 ▲연수원장 차한규 ▲이사회사무국장 서기환 ▲유통기획부장 이중찬 ▲식품사업부장 박승묵 ▲자재사업부장 서종달 ▲직판사업단장 송기춘

◇팀장 전보

▲경인공제보험지부장 박성희 ▲전북공제보험지부장 이문철 ▲전남서부공제보험지부장 양해광 ▲총무부 총무시설팀장 김용식 ▲총무부 인사팀장 최현만 ▲회원경영지원부 회원지원팀장 양운직 ▲회원경영지원부 기금관리팀장 최영택 ▲회원경영지원부 어촌지원단장 김성훈 ▲회원경영지원부 최종갑 ▲상호금융부 전략기획팀장 한철희 ▲상호금융부 수신지원팀장 장순익 ▲공제보험부 양식보험팀장 이준서 ▲기획부 법무회계팀장 오준영 ▲이사회사무국 행정팀장 김재완 ▲이사회사무국 장기태 ▲어업정보통신본부 외국인인력지원단장 김명철 ▲홍보실 수협문화개발TF팀장 이성희 ▲수산경제연구원 조사협력실장 주선평 ▲조합감사실 상시감사팀장 이영길 ▲조합감사실 감사2팀장 동송학 ▲감사실 감사기획팀장 배현두 ▲감사실 일반감사팀장 김기성 ▲강서공판장 공판팀장 김경필 ▲강서공판장 관리팀장 고재석 ▲식품사업부 가공지원팀장 김병철 ▲인천가공물류센터 생산관리팀장 김삼식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당 우동근 ▲자재사업부 자재지원팀장 김현우 ▲직판사업단 영업2팀장 김경범 ▲경남지역사업본부장 조환규 ▲감천항물류센터장 박두진 ▲구리공판장장 박용극 ▲전주공판장장 정지열 ▲광주공판장장 정명재 ▲가락동공판장장 김시종 ▲의정부군납사업소장 강태국

◇팀장급 전보

▲경북공제보험지부장 이관우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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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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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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