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7%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약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제약기업의 IT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대책으로 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일련번호 도입 기업에 대해 7% 투자세액공제 뿐 아니라 민원제도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단품단위별 일련번호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현행 수준에서 5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약국에 대한 판매·처방정보를 시·군·구까지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RFID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의약품 RFID 제품을 개발하고, 의약품에 RFID를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세부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차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국장과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한양행, 보령제약, 동화약품, 한올제약, 종근당 등 국내 제약기업 대표이사 및 기타 IT+제약 융합관련 기업, 학계 및 유관기관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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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