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닭·오리고기에 대해 전면 포장유통을 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1월부터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그리고 계란까지 포장유통의무가 주어진다.
아울러 매분기 말에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숲길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건조물·농작물 손괴하고 오물 투기행위, 표시판 손괴 등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숲길 훼손, 건조물·농작물 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오물 투기행위와 표시판 손괴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와 마케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1월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 인증서와 품질인증마크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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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