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퍼시스는 서울지방국세청과 2011년도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이행협약은 기업의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기업의 세무문제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2009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70개 기업,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23개 기업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퍼시스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투명경영의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과거 퍼시스는 2007년 한국회계학회에서 주최하는 투명회계대상을 수상하고, 2007년 납세자의 날에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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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