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기자]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발생한 급가속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금 액수가 공개되며 곤란해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4일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토요타는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렉서스' 차량의 급가속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달러(원화 151억원 상당)를 지불한 것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토요타 측은 이번 합의금 액수 공개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회사는 성명 발표를 통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것 "이라며 "합의금 규모가 공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요타는 이 사고 관련 소송에서 당시 유족 측과 합의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에 합의금 비밀 유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일 법원은 이같은 신청을 기각했으며 사고 차량을 임대한 렉서스 딜러의 변호사 래리 윌리스가 이날 합의금 액수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한편 이 사고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렉서스 차량을 몰고가던 경찰관이 급발진으로 일가족 3명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이 사고를 계기로 토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후 토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8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 함으로써 이들의 소송 합의금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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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