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이르면 내년초 금융투자업계 사회공헌활동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각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벌여오던 사회공헌활동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업계 공동으로 체계화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과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155개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합의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은행 등에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아 개별적인 활동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계 전체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때문이었다.
협의회는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공동 성금은 물론 자선음악회, 헌혈 행사 등도 진행하게 된다.
실무 준비를 맡고 있는 이승원 금융투자협회 팀장은 "네트워크형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하다"며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서 같이하고, 효과를 높여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내년 발족 이후 '사회공헌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각사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모아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심화시키겠다는 의미다.
금융투자협회 임직원들이 도배 자원봉사를 하고있다. |
금투협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 무료 금융투자 자격시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집합과정으로만 운영되던 증권 · 파생상품 · 펀드 등 3개 투자상담사 과정에 온라인 과정을 추가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수강생에게는 연수비 교재비 중식비 등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회사와 투자자의 수익 중 일부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공익형 투자상품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이 기부 참여형 펀드다. 금융회사의 판매 및 운용보수 중 일부와 펀드 가입시 약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부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펀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10% 초과한 수익의 20%를 기부하겠다고 약정하며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공익형 투자상품에 대해 기부금 손비 인정,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개 자산운용사가 기부 참여형 펀드를 개발,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연내 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인신용등급 6~7등급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펀드에 가입할 경우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인하해주는 상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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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