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011 금융정책] 금융위 "시장취약요인 해소, 안정적 금융 성장 지원"

기사입력 : 2010년12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0년12월15일 10:05


[뉴스핌=변명섭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당면한 현안 과제에 집중하며 안정적 성장지원이라는 금융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금융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대 정책목표와 6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 목표로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등을 내세웠다.

6대 중점과제로는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실물경제 지원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내실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 가계부채, PF부실 선제적 대응 강화 및 상시구조조정

금융위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가계부채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PF대출의 경우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을 해소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도 강화해 예보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예보료를 저축은행의 경우 0.35%에서 0.40%로 올리는 등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해 예보의 부실예방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실물경제 체계적 지원,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Fast Track(패스트 트랙)을 1년 연장해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공급을 20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총 92조 3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등의 유형을 다양화해 발행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채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미소금융·햇살론 공급확대 및 질적 내실화 도모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공급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1인 출장소 및 순회상담팀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햇살론은 공급확대와 함께 취급기관의 여신심사 능력제고, 꺾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 내실화를 병행 추진한다.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은 접수창구 확대,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대출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대부업체 등에 대한 법정 상한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또한 추가로 내리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글로벌 경쟁력 확충

금융위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금융시스템 선진화도 동반 추진한다.

먼저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금융교육 강화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G20 합의사항인 은행자본 규제 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체계 등 과제별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펀드별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도 마련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