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 관련 공시 제도를 실시한다.
8일 거래소는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정보를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보로 한정하고 자율공시로 규정해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공시 사항은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관리업체(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에너지 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다.
또 게임·영화제작, 프로그램 개발,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 등 시설외 투자도 공시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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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