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검토 끝나기도 전에, MOU에 부합여부 이견
- 내주초 주주협의회에서 수용 여부 판가름 날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확인서에 대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일각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대건설 매각 사태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3일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인서를 현대건설 매각주간사인 메를린치에 제출하자, 주주협의회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요구한 대출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사를 통해 검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주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고, 메를린치를 통해 제출받은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주협의회 일각에서 “대출계약서가 아니다”면서 “MOU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은 내지 않고, 내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가 증빙자료를 현대그룹이 제출하기를 기다려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증빙서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협의회는 당초 오는 7일을 증빙서류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정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률검토는 외환은행이 하는 것인데, 결론이 나온 뒤에 주주협의회에서 이를 따를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대출확인서가 MOU에 부합하는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그룹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그룹 측은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대출계약서상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증한 문서"라며 "대출계약서 제출은 M&A(인수합병) 사상 유례없는 행위로 주식매매계약 MOU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대출확인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조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증빙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입장이다. 만일 대출증명서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재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출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공방전은 가라앉지 않았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담은 것”이라며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그룹은 별도 자료를 통해 “대출확인서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며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