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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서 아니네”…현대그룹 증빙자료 미흡공방 (종합2)

기사입력 : 2010년12월03일 23:33

최종수정 : 2010년12월04일 10:07

- 법률 검토 끝나기도 전에, MOU에 부합여부 이견
- 내주초 주주협의회에서 수용 여부 판가름 날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확인서에 대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일각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대건설 매각 사태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3일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인서를 현대건설 매각주간사인 메를린치에 제출하자, 주주협의회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요구한 대출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사를 통해 검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주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고, 메를린치를 통해 제출받은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주협의회 일각에서 “대출계약서가 아니다”면서 “MOU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은 내지 않고, 내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가 증빙자료를 현대그룹이 제출하기를 기다려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증빙서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협의회는 당초 오는 7일을 증빙서류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정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률검토는 외환은행이 하는 것인데, 결론이 나온 뒤에 주주협의회에서 이를 따를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대출확인서가 MOU에 부합하는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그룹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그룹 측은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대출계약서상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증한 문서"라며 "대출계약서 제출은 M&A(인수합병) 사상 유례없는 행위로 주식매매계약 MOU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대출확인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조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증빙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입장이다. 만일 대출증명서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재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출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공방전은 가라앉지 않았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담은 것”이라며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그룹은 별도 자료를 통해 “대출확인서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며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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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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