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화그룹이 검찰의 비자금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 순수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그룹은 1일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 대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상태로 상속된 재산으로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바 없다”며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 측은 이어 홍동옥 여천NCC사장(전 한화 재무담당최고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 “과거의 계열사 지원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순수한 경영 판단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유통과 웰롭은 한화갤러리아(당시 한양유통)의 유통사업 확대, 강화 차원에서 편의점 및 물류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당시 여신규제 등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한양유통이 직접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 차며 주주로 만들어졌지만 부채 누적으로 불가피하게 한화그룹 계열회사들이 보증을 섰다는 것.
한화그룹은 “만일 보증이 계속 제공되지 않아 한유통, 웰롭이 부도를 맞게 되면 보증을 섰던 그룹 계열사들도 거액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보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두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연결자금 지원 규모는 약 3000억원 정도로 두 회사의 차입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화그룹의 입장이다.
한화그룹은 이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유통, 웰롭의 부실 정리 과정에서 일부 법적하자 있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실 정리를 통해 한유통, 웰롭의 모든 부채가 해소됨으로써 한화그룹 계열회사들의 보증채무도 전액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그 외에 의혹을 불러일으킨 회장일가의 개인회사 부평판지에 대해 한화기계가 인수해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각한 만큼 매매차익에서 한화기계에는 결과적으로 전혀 손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태경화성과 한익스프레스간 주식거래시 주가 조작 의혹도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당초 검찰은 차명계좌 관련 비자금 의혹 수사로 시작했으나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금일 영장을 청구했다”며 “의혹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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