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지난달 18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의혹을 받고 있는 남광토건의 실무자들이 검찰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남광토건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박모 부장과 박모 차장 직원 두 사람은 유모 과장과 이모 과장 등을 시켜 회사직원 54명의 명의로 각 50만원씩 모두 2700만원을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제천·단양)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혐의를 갖고 지난달 14일과 15일 각각 서울 남광토건 사무실과 이들 네 명 남광토건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주지검은 14일 사무실, 계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다음날인 15일 혐의가 있는 직원들의 사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면 문제가 없지만 남광토건이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청주지검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혐의가 있는 직원 네 명의 계좌 및 이메일·모바일 자료를 통해 자금출처와 후원회에서의 사전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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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