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위법 발견시 우선협상자 해지 '주목'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해지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을 내걸고, 현대그룹과 우선협상대상자 양해각서(MOU)를 29일 체결했다.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주주협의회는 이날 오전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MOU체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오전에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체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주식매매체결)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측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 같은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고,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건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현대그룹이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이번 건은 종료될 예정이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현대건설 채권단이 오늘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며 "이에 대해 유재한 사장이 오후 5시 기자간담회을 열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는 정책금융공사 8층 대강당에서 열 것"이라며 "채권단 입장과 더불어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