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의혹 해소 등 과제
-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과 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1조 2000억원 규모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에 대한 대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입찰규정 시한인 이날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낳았었다.
그러나 이날 전격적으로 외환은행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제 본계약을 위한 한 고비는 넘기게 됐다.
그러나 내년 1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 등 확실한 자금증빙을 해야한다.
이미 현대그룹은 MOU체결 이후에 채권단의 자금증빙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저할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
또 일단 MOU를 체결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외환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현대그룹으로선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 내년 1월 본계약까지 한 달여간의 실사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 관련 서류에 허위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주식매매계약)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도 부담이다.
이후 일정에서 채권단의 인수자금 조달 증빙 관련 까다로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항을 제출한 것이 발견되면 즉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그룹과의 맞소송 등 법정공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채권단 및 매각 주간사에게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측에 제출한 현대건설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본원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
당장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부터 납부해야 한다.
또 진행중인 현대상선 등 계열사별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내년 1/4분기 말까지 5조 5100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다.
현대그룹은 “이제 MOU를 체결한 만큼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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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