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남은 변수에 이목이 모아진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지난 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29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일정은 현대그룹이 MOU 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 1개월간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주식매매체결)를 체결하고 3월 중 본건 딜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주협의회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주협의회의 발표는 앞으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특별히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아니라는 게 주주협의회의 설명이지만 이부분을 부각시킨 것은 실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일단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 및 동양종금증권에서 조달한 8000억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자금증빙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MOU체결 이후에 채권단의 자료제출 등 추가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내년 1월 본계약 전까지 채권단에 제출한 자금확보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야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과 채권단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시사한만큼 소송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돌출될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매각관련 현대차그룹 입장' 발표를 통해 "현시점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체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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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정탁윤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