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23분 현재 효성은 전거래일보다 8.15%, 9500원 하락한 10만 7000원에 거래 중이다. 오전까지 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2009년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펄슨개발 등 7개 회사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위반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09년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3개의 미편입계열사를 자진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직권조사로 확인한 결과 4개의 미편입 계열사를 추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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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