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누락 신고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2009년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펄슨개발 등 7개 회사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위반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09년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3개의 미편입계열사를 자진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직권조사로 확인한 결과 4개의 미편입 계열사를 추가 확인했다.
공정위 측은 “7개 회사의 미편입 기간 중 효성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그룹의 미편입 계열사는 트리니티에셋애미지먼트, 둥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솔프포트 등으로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 조현문 효성중공업 사장, 조현상 효선 전무가 각각 지분을 보유한 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