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을 위한 자본금 하한선이 종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되는 반면 전문인력 범위는 확대되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토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을 위해 요구됐던 최저 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현행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정토록 조정해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토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존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했지만 범위를 법무사, 세무사까지 포함하는 한편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토록 하고 항만시설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서식과 외국인 등록번호와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서식을 정비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참조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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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토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을 위해 요구됐던 최저 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현행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정토록 조정해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토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존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했지만 범위를 법무사, 세무사까지 포함하는 한편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토록 하고 항만시설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서식과 외국인 등록번호와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서식을 정비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참조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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