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현대모비스의 현대우주항공 신주인수 참여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현대모비스가 “397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의 현대우주항공 신주 인수는 특수관계자인 현대우주항공에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과 다름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 중 가산세 산정도 위반한 점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999년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640억원을 출자했지만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고스란히 손실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7년 부당한 손실처리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현대우주항공에 960억원을 출자한 현대차도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했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소액주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700억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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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