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그동안 비과세되던 금 통장 계좌인 골드뱅킹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 통장 계좌를 통해 얻는 이익이 수익 배분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골드뱅킹의 경우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은행에서 정해 고시하는 입·출금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시행령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 과세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 온 이들은 앞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대해 최고 38.5% 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로 인해 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상품이다.
금 1g 가격이 5만원일 때 10만원을 입금하면 통장에 금 2g이 적립되며, 금 가격이 g당 10만원으로 오르면 향후 2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