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이 강화되며,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도 의무화 되는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퇴출 장치가 마련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보증가능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된 지침은 우선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했다.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확인을 위해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60일로 강화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매 3년마다 실시)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했다.
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해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신고 진단기준일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 지침은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청문과정에서 무혐의 확인된 경우 포함)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해 모니터링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됐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했으며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해 기술인력 심사를 용이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