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 이마트(대표 최병렬)가 ‘가장 공정한 거래를 하는 대형마트’로 인정받았다.
이마트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부문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2006년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 결과 대형마트 최초 “A” 등급을 획득한 이래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도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유통업체 중 공정한 거래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두주자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 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5개 대형마트와 10,440개 협력회사가 맺은 자율 협약으로 2009년 6월 23일 체결되었다. (10,440개 중 이마트 협약 체결 회사는 2,650개)
이번 이마트의 우수 등급 획득은 협약 체결 이후, 1년여간의 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평가 환산 점수가 95점 이상은 최우수, 90점 이상은 우수, 85점 이상은 양호 등급을, 85점 미만은 이외 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신세계 이마트 최병렬 대표는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은 이마트 경쟁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마트는 협력회사와 동반 성장을 하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