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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찬-반 뚜렷

기사입력 : 2010년11월02일 17:22

최종수정 : 2010년11월02일 17:44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민간위탁제도의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용정보협회(회장 김석원)와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2일 오후 공동으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층 강당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를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현황을 근거로 징수율 제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은 격려사에서부터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은 지방세 위주로 도입된 후 점차 국세와 관세, 각종 부과금 등 약 35조원의 미납 국가 채권으로 확대해 징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재정건전성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조세연구원의 박명호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현황은 지난 2004년의 8.5%에서 2008년 6.9%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국세에 비해서 미정리 체납액의 비중이 여전히 크고,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일본에 비해 지방세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같이 징수율이 낮으면 세금의 공평성과 조세정의가 훼손되며 낮은 징수율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으로 "미정리 체납액 규모에 비해 행정 충원이 쉽지 않고 체납건수도 많아 사실상 체납징수가 방치된 상태이므로 지방정부는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납세자의 비밀유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규정의 보완과 민간추심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합리적인 감독체계 구축도 요청된다"고 전제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엄격한 지침과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 정보 유출과 권리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간 민간위탁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예 그는 "성과가 증명되면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범위가 국세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납세자 연합회 최원석 사무총장은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 위임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위험이 있겠지만 민간은 1회적이고 상시적인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너무 많고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체납세금징수의 민간위탁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 초대받지는 못했다.

연맹은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이익단체와 학자들이 미국의 체납징수 민간위탁제도를 성공사례로 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09년 3월 5일 체납세액의 민간위탁을 시행한지 3년만에 민간위탁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중지된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에서 민간위탁이 중지된 이유에 대해 "민간위탁의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3배정도 낮고, 민간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민간위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였다"는 의회보고서를 인용했다.

한편, 지난해 2009년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조3480억원이며,  한해 결손처분액은 8700억원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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