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체납자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뉴스핌=정희윤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추진 방안에 대해 납세자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5월 발의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체납 추심업무 민간 이양’에 대해 "세금징수 업무는 경쟁과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라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가장 먼저 자발적인 개인간의 금전채무와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하는 세금업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가령 사업실패로 전재산인 전세보증금마저 강제 처분돼 체납자를 거리에 내쫒는다거나 급여를 압류당해 가족들의 최저생활마저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민간 채권추심업체의 실적위주의 운영구조상 무리하게 추심업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과도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체납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민간 채권추심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민간 채권추심업무와 세납체납업무는 기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하면 공무원보다 체납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형벌권 다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조세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가 꼭 해야하는 공적인 업무를 저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간위탁 이전에 세금체납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는 않은지,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