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정에서 인건비 5억2000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됐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기평)의 관리 소홀로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건기평에서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책임자가 연구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주관연구기관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인건비가 부당하게 사용됐음을 지적했다.
지난 2008년 8월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인 건기평에서 구성한 'U-Eco City 사업단'에서는 주식회사 A를 지속가능한 U-City 수익모델 구축 과제와 U-City 해외진출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연구기관은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의 해당과제 참여율과 참여기간만큼 연구비에 계상해 지급받도록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연구기관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실제 참여한 과다 계상해 1억 4000만원 상당의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국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부당한 방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독기관인 건기평은 지난해 9월 연구비 사용실적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U-Eco City 사업단은 연구과제 중 'U-City 구축 운영을 위한 민간참여모델 연구' 관제와 관련 주식회사 A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유한회사 B를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연구과제를 일반용역으로 오인해 내부인건비 지급을 기대했던 B사는 과제수행 과정에서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과제임을 알게되면서 A사와 A업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둔갑시켜 편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는 방안을 공모, 3억3000만원대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아울러 B사는 A사가 추천한 연구원 7명에 대해 위촉연구원으로 계약하고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B사에 총 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문료로 사용했지만 건기평은 지난해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강기정 의원은"감사원의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거비 집행실태에 대한 원포인트 감사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연구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주관연구기관 등의 운영비로 부당 사용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건기평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연구원들의 인건비 부당집행을 용이하게 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건기평은 최근 과다 집행 인건비를 환수조치 했지만 향후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현장실태조사 의무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