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배제하고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사회재단에 환원한다'는 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13부는 20일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 허성수씨가 어머니 정모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유언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고인의 태도와 대외활동 등의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의사 식별 능력이 충분했다"며 "유서 초안은 고인의 메모를 종합해 작성됐으며, 내용도 평소 탈북자 재단 설립 등에 관심을 보여온 고인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고인이 생전 아들들에게 재산을 적게 남기고,장남에게는 상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볼 때 유언장은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보유중이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가운데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물려주도록 유언장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